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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매년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한 청소년에게 등하교 때 경제적 부담을 대중교통비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현재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매년 상반기 1월과 하반기 7월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이용 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또는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또는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 이용실적이 있는 청소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자녀 추가등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대리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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